법적으로 동일한 대졸 학력 인정 (편입,대학원 진학 시 인정 학력)
공인자격증 취득으로 졸업 필요 학점 인정
주중/주말 수업 일정 선택으로 유연한 학사 일정 설계 가능!
졸업까지 2.5년~3년 소요! 20대에 석사 학위 취득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(목적) |
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(학력인정) |
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. |
학사
* 총 140학점
- 전공 60학점
- 교양 30학점
- 일반선택 50학점
학사 타전공
- 전공 48학점
학점은행제와 대학교의 차이
구분 | 내용 | |
같은점 | 학점은행제/대학교 | - 학위취득 시 법적으로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음. - 각종 자격 취득, 취업, 진학 가능함. - 전공을 선택해야 함. - 2월, 8월 학위를 수여함 |
다른점 | 학점은행제 | - 「학점인정 등에 대한 법률」 에 의거 운영∙진입 장벽이 낮음. - 스스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필요한 학점 이수. - 다양한 학점취득방법이 있음. - 전문학사, 학사 전문학사 타전공, 학사 타전공 과정이 있음. - 필요한 등록(신청)절차를 이행해야 함. → 학습자 등록, 학점인정 신청, 학위 신청 - 등록에 따른 수수료 발생 → 학습자등록(4,000원) →학점인정신청 (1학점 당 1,000원) |
대학교 | - 대학교 학칙에 따라 운영 - 수능 등 입학전형을 통해 입학 - 입학정원 등 정해져 있음. -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 이수 - 학칙에 따라 학점교류 가능 - 부(복수)전공 과정이 있음. - 입학금, 등록금 납부 - 캠퍼스가 있음. - 입학, 졸업 개념이 있으며, 졸업연한이 정해져 있음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