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수업기간 | 반환금액 |
1. 제 4조 제 2항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 | - | 잘못 납부된 금액 전액 |
2. 제 4조 제 2항제 2호부터 제 4호까지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| 수업 시작 전 | 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| 학습비의 6분의 5에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| 학습비의 3분의 2에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| 학습비의 2분의 1에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| 반환하지 않음 |